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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사고낸 뒤 도주한 10대, 벌금 1500만원

등록 2021-10-18 16:41:12   최종수정 2021-10-18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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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입은 상해 정도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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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면허없이 개인형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를 타다 자전거와 부딪혀 상해를 입힌 1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택우)은 치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후 3시 2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앞서가던 피해자 B(60)씨의 자전거를 추월해 우회전하면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B씨는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 전치 약 7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피고인은 자신 외에 다른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 있고 사고 시각 전후 주변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지목한 방향으로 지나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라며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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