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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흡입 시술받은 10대 숨지게 한 40대 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등록 2021-10-18 16:50:33   최종수정 2021-10-18 17: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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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 부작용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통증 호소하는 피해자 관찰없이 귀가시켜

재판부 "잘못과 책임 인정하며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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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방흡입 시술 중 동맥을 잘못 건드려 시술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의사가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3일 대전 서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피해자 B(19)양을 상대로 허벅지 지방흡입 시술 과정에서 지방흡입 시술기구로 동맥을 손상시켜 시술 후 4일 만에 저혈량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B양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으나 A씨는 충분한 경과 관찰없이 B양을 귀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시술받기 전 병원 직원으로부터 지방흡입 시술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받지 못하고 시술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족과 합의한 상태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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