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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급 군대 선임병, 그런데 집행유예…사연은?

등록 2021-10-19 06:00:00   최종수정 2021-10-19 11: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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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군대 내부 생활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폭행까지 저지른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군부대에서 ‘할 것도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선임인 점을 이용, 후임 4명에게 가위바위보를 시킨 뒤 일병 B씨가 지자 오메가3를 물 없이 씹어 먹으라고 시키는 등 수차례 가혹한 행위 및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에게 장난이라는 이유로 가위바위보를 시켜 패배한 사람이 액상형 방향제를 먹도록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병 C씨에게는 주짓수 기술을 알려주겠다며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C씨를 침대에 눕힌 뒤 팔·다리 관절을 10차례에 걸쳐 꺾으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친해졌다는 이유로 C씨 손바닥 위에 손 소독제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도 “군대 내에서 선임이라는 지위로 위력을 행사해 수차례에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C씨를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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