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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카이스트 출신이야'…학력위조 혐의 20대 1심 집유

등록 2021-10-19 05:00:00   최종수정 2021-10-19 0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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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 제적 전 학력 위조한 혐의 받아

위조한 성적 증명서 등으로 과외 구해

1심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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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동부지법. (자료=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이소현 기자 = 한의대 재학 중 과외를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KAIST) 학생인 척 성적 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공인위조, 위조공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한의대생이었던 A씨는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제적 당하기 전 과외를 더 많이 구하기 위해 카이스트 학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카이스트 졸업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학교 교무처장의 직인을 포토샵으로 위조, 날인하는 식으로 가짜 졸업 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같은 해 8월 B씨에게 모 과학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증명서들 위조를 추가로 요청했고, 이 같은 방식으로 만든 가짜 성적 증명서 등은 과외 중개 사이트에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위조된 졸업 증명서, 대학 및 수능 성적증명서 등은 수년 간 학업과 그에 따르는 일정 자질을 표창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만들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신뢰 손상의 문제를 불러 일으키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서류를 제출 받은 자뿐만 아니라 경쟁자나 이를 믿은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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