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급식·돌봄 파업 비상…"이해 하지만 찬밥먹을 자식도 걱정"

등록 2021-10-19 17:10:00   최종수정 2021-10-19 17:51:20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단축수업 또는 대체식…도시락 지참 공지도

"아이 부탁할 곳 없어…워킹맘이 죄인인가"

교총 "대체근로 허용 필수사업장 지정해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장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파업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미향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학교 급식, 돌봄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20일 하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이 비상에 걸렸다.

일선 학교는 대체식을 제공하거나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으며, 돌봄의 경우 일부 학교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긴급돌봄을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0일 하루 전체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는 약 1만4800곳 중 6000여 곳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노조 측이 추산한 파업 참가자 규모는 약 4만여 명이다. 이는 지난 2019년 3일간 총파업을 하던 당시 하루 참가자 대비 많은 인원이다. 이 중 1만여 명은 오는 20일 서울 총파업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20일 학생들에게 빵이나 샌드위치, 떡, 과일, 우유 등을 대신 지급하겠다고 안내했다. 학교나 학급 단위로 단체도시락을 주문한 경우도 있다. 아예 단축수업을 실시하기로 한 학교들도 눈에 띄었다. 학부모들에게 20일 하루 개별로 도시락을 싸오라고 안내한 학교들도 있었다.

1~2일 전에야 통보를 받고 갑자기 도시락이나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기 용인지역 맘카페의 한 학부모는 "내일 노동조합 총파업이라 고등학생 자녀 학교에서 점심 도시락을 싸오라고 한다"며 "맞벌이라 보통 집에서 원격수업 때 점심을 준비해두고 나오긴 한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보온 도시락을 사서 보내야 하나 걱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초등학생 학부모 카페 이용자는 "꼭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만 시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신청했다"며 "마음이 불편하고 눈치가 보이지만 보낸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 지역의 맘카페 학부모는 "초1 아이가 돌봄교실에 가지 못해 학원에 갔다가 오더라도 1시간 넘게 혼자 있을 것을 생각하니 짠하다"며 "맡길 곳이나 부탁할 곳도 없어서 워킹맘이 죄인이다 싶다"고 토로했다.

매년 교육공무직 임금교섭 때마다 파업이 거론되는 점에 대한 논쟁도 있었다. 파업을 할 경우 당일 학생·학부모의 불편이 동반되는 구조가 옳은지 갑론을박이 오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학비연대는 지난 2019년 7월 3일간 총파업을 실시했으며, 전체 유치원 및 학교 27%가 단축수업을 하거나 대체급식을 제공한 바 있다.

부산경남 지역 맘카페의 한 이용자는 "아는 동생도 조리사 자격증 따고 교육청 시험 쳐서 초등학교 조리사로 일하며 힘들다고 하니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아이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학부모들이 언짢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4일 학비연대와 교육부·교육청과 막판 임금교섭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촉발됐다.

노조 측은 ▲전 직종 기본급 9% 이상 인상 ▲근속수당 5만원 인상 및 근속수당 상한 폐지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 차별 해소 등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 당국은 ▲기본급 약 2만5000원 인상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5만원 인상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비연대는 "올해 시·도교육청으로 내려간 6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내년에 20% 인상되는 지방교육재정으로 시도교육청 예산은 역대급 호황"이라며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인상안은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의지가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당국은 20일 하루 돌봄 등은 교직원이 업무를 대체하도록 조치했지만 교직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학교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필수사업장 외 대체근로가 금지된 탓에 매년 교육공무직 파업이 반복된다는 지적도 다시 제기됐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정부와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