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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2심 재판서도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1-10-19 16:57:44   최종수정 2021-10-19 17: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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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최후진술서 "신천지는 피해자...개인적으로 쓴 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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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총회장에게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방역방해 혐의와 관련해 "이 사건 방역방해 무렵 코로나는 치료법과 예방법, 감염경로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신도 중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으로서는 교인의 시설 출석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고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신천지 내에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침입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면서 "내 이름으로는 땅 한 평이 없다.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 개인적으로 쓴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 측 변호인도 "횡령죄에서 문제가 된 돈은 교인들이 피고인에게 개인 후원한 것일 뿐이며,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서도 무리한 기소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신천지 교단에 대해 부정적 선입견과 의혹 제기가 있는 것은 잘 알지만, 피고인은 이와 무관하다.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피고인의 주장을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한편,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0여억 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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