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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후 군 후임 손도끼 협박 20대 일당, 강도치사로 기소

등록 2021-10-19 17:06:59   최종수정 2021-10-19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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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로 협박당한 후임병 극단적 선택

특수강도서 강도치사로 혐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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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후임을 찾아가 손도끼로 협박, 금품을 뜯어낸 일당에 대한 혐의가 강도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19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21)씨와 B(22)씨의 혐의를 강도치사 혐의로 변경하고 C(21)씨를 강도치사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8월 8일 피해자 D씨가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서산시에 있는 D씨의 집을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D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대출 등 방법으로 마련하라고 협박했고 D씨는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와 D씨는 군대 선·후임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데려간 일당 중 1명은 D씨의 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와 B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7일 진행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 강도치사 혐의가 적절하다고 판단, 혐의를 변경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B씨를 특수공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족들의 의료비·장례비, 생계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유족 구조금 신청에도 힘쓰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 절차진술권 보장 등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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