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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 전북도의원, “재해대책법 개정, 실질적인 대책마련하라”

등록 2021-10-19 17: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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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병충해 관련 1인 시위... 전북지역 재해지역 선포돼야

현행 제도 때문에 농민들 시름... 재해대책법 개정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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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최영일 전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지역 벼농사가 도열병을 비롯한 병충해로 시름이 큰 가운데,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빠르고 정부의 정확한 피해 확인과 재난지역 선포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펼쳤다.

최 의원은 19일 오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도내 전체 논벼 5만2424㏊가량이 병충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농민들이 시름을 앓고 있다”고 지역 농민의 고통을 호소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병충해는 벼를 말라서 죽는 이삭도열병이 3만5286㏊로 가장 심각하고 세균 벼알마름병 9611㏊, 깨씨무늬병 7527㏊ 등 수확기를 앞두고 병충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삭이 패는 출수기인 8월 중순과 말 사이 퍼부은 가을장마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전남지역 병충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을 선례로 전북지역 역시 재해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특히 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농업재해도 자연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강민철 재해보험정책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최훈 기획조정실장 등을 만나 이번 전북지역 벼 병충해 피해에 대한 호소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벼 병충해와 관련해 잠정 집계치로 올해 생산량을 추산하면 예년 대비 생산량이 5~8%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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