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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D-1…피해자 보호 공백 '반쪽 출발'

등록 2021-10-19 18:24:43   최종수정 2021-10-19 1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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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통과 때 '피해자 보호법 따로 추진'

여가부 피해자 보호법 준비 중…연내 입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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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입법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정책이 빠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피해자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연구용역이 11월 초 마무리될 예정이라 연내 입법은 어려울 전망이다.

◆가해자 처벌법 먼저 통과, 피해자 보호법은 '나중에'

20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3월, 최초 발의 22년 만에 '스토킹범죄 처벌법'을 통과시키면서 피해자 보호법을 후속 입법하기로 했다. 처벌과 보호는 소관 부처가 다른 데다 처벌법과 보호법을 나눠 제도화하는 입법 추세에 따른 것이다.

처벌법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 직권으로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 금지 등의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치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 기한이 최대 6개월에 불과하고, 100m 거리 규정이 애매해 실질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책이 미비해 '반쪽짜리 입법'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처벌법 통과 당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반의사불벌 조항의 존속,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의 부재,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제도 미비 등 현재 법률안으로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지난해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당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담은 법을 냈는데 제정 과정에서 보호 내용이 빠졌다"며 "시설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어디서 맡을지, 피해자전담조사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처벌법을 급하게 통과시키면서 보호조치가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년째 통과되지 못하던 법안은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김태현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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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24. [email protected]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연내 입법은 어려워

주무부처인 여가부는 지난 4월 처벌법 통과 직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대한 빨리 보호법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연구용역은 여정연의 내부 심사를 거쳐 11월 초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여정연의 연구안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변을 보호하는 신변안전조치 규정 및 비실명 사건 처리 제도 등이 담겼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직장 내 근로자가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대비해 내 피해근로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스토킹과 관련해서는 정보 삭제 지원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을 전했다. 김태현 사건도 가해자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호감을 느낀 피해자에게 접근해 발생한 바 있다.

여가부는 피해자 보호법안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정연의 법안 초안을 제공받았다. 가정폭력, 성폭력보호법 관련 법 체계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관련 법을 종합해 피해자보호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 내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법안이 국회를 거쳐 제정돼도 최소 40일의 입법예고를 거쳐야 해 적어도 내년에야 시행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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