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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자리 없다고…" 홧김에 전동휠체어 불 붙인 50대, 집유

등록 2021-10-21 09: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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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일 오전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여 전소됐다. 2021. 6. 3.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전 2시23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 위에 놓여있던 돗자리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전동휠체어와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방화로 전동휠체어와 주차된 차량 2대가 불에 탔고, 이중 차량 1대는 폐차했다”며 “A씨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시키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차량 소유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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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일 오전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전동휠체어에 불을 붙여 주차된 차량에 불이 옮겨 붙었다. 2021. 6. 3.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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