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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운전자도 바꿔치기한 50대 법정구속

등록 2021-10-22 14:00:00   최종수정 2021-10-21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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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으로 무면허사고 도주…차주가 대신 경찰 조사

법원 "자숙 않고 또다시 범행…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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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뺑소니 사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8월3일 오후 6시15분께 충북 진천군 덕산읍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스파크밴 승용차를 3㎞가량 몰다가 C(37)씨의 카렌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C씨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차주인 B(43)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제안하자 사고 장소와 경위 등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은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A씨가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A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운전자를 자신으로 허위 진술한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데다 일정 부분 피해 회복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이와 별개의 뺑소니 사고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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