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뭔데 날 깨워?" 경찰관 얼굴 주먹 날린 50대 벌금형

등록 2021-10-22 13:25:11   최종수정 2021-10-22 14:11:16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식당서 만취해 잠든 남성,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재판부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다"

associate_pic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포천시 가산면의 한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든 채 일어나지 않아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가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A씨를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권유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