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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마다 강제 흡연' 해병대 가혹행위 선임,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1-10-22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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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바지에 스스로 손 넣게 한 추행 혐의 등

담배 강제로 피우게 하거나 취침 방해하기도

1심 "군복무를 고통의 시간으로 만들어" 집유

2심 "죄질 나쁘지만 인정하고 반성"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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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해병대에서 군 생활 당시 후임들에게 가혹 행위를 일삼고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이현우·황의동·황승태)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가 자신의 중요 신체 부위를 스스로 만지게 강요하는 등 7회에 걸쳐 후임병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기간 A씨는 당직자였던 C씨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말하자 5분 간격으로 담배 총 6개비를 피우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취침 시간에 전등을 켜거나 일부러 이름을 불러 후임들의 수면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A씨는 후임병 목을 조르며 벽에 밀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거나 같이 샤워하던 후임에게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1심은 "A씨가 후임병을 대상으로 상당 시간 지속적으로 교묘하게 비상식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자긍심을 가져야 할 군복무를 고통의 시간으로 기억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온수와 냉수를 번갈아 뿌린 행위에 대해선 가혹행위로 인정하는 대신 피해자가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느겼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역시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만으로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A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A씨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해 봤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진 않는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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