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웅동지구 특혜의혹제기 시민단체, 창원시장 고소 "무고"

등록 2021-10-25 14:12:1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 등이 25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진해웅동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2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진해웅동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창원시장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상임대표 등은 25일 경남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성무 창원시장과 그 외 2인을 무고죄로 지난 22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해 10월 허 시장과 공무원 2인이 나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며 "하지만 검찰에서 지난 4월26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허 시장 외 2인이 항고를 하고 기각되는 처분을 받았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수사 단계에서 경남시민주권연합의 의혹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그런 이유로 허 시장과 그 외 2인을 무고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허 시장과 2인은 일반인과 달리 공인으로서 법률 자문과 법리 검토 만으로 형사적인 책임과 민사적인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와 시민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해되고 있는 와중에도 진해웅동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지난해 11월2일 창원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협약서상 비밀 규약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 심판 청구를 했고, 지난 1월27일 재심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심 결정문에 '진해웅동사업은 현재 시행자와 시공자 관계에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고, 많은 의혹들로 언론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막대한 개발 사업비를 국민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만큼 사업 자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돼야 하며, 비밀 유지 규정보다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창원시는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편들기 식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