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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제주, 계약 규정 임의 변경…제주도 관리·감독 부족” 지적

등록 2021-10-25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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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ICC제주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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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화북1·2동·왼쪽)과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1.10.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계약·채용 비리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등 논란이 나오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계약 관련 규정을 임의로 변경했고, 이를 제주도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는 25일 제399회 임시회 중 제주도 관광국과 ICC제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8년 ICC제주가 이사회를 통해 내부 계약규정을 개정하면서 ‘별도의 방침을 정해 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사장에게 전권을 준 꼴이 됐다며 질타했다.

먼저 김황국 의원(국민의힘·제주시 화북1·2동)은 2017년 ICC제주가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의뢰한 계약 관련 사전 컨설팅 감사 질의의 각하 이유에 대해 물었고, 장문봉 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이 당시 인허가와 규제개혁 관련으로, 계약 관련은 컨설팅 감사에 해당하지 않아 질의를 각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당시 도 감사위는 ICC제주의 계약 관련 질의가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지만, ICC제주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사전 컨설팅을 1회 협의한 결과 ‘관계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계약 규정을 매번 개정해야 하는 행정적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컨설팅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지만 ICC제주에서는 이상한 문구로 계약 규정을 개정하려고 했고, 결국 사장이 모든 전권을 가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계약 규정 개정 당시 ICC제주 경영기획실장을 맡았던 정종훈 부장은 “기존에 있던 계약 규정이 수의계약 등의 부분에서 지방계약법의 개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지방계약법을 그대로 준용하기 위해 변경했다”면서 “개정된 규정이 사장에게 전권을 주는 등 초법적인 내용을 다룬 게 아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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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무소속·제주시 삼양·봉개동)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김 의원은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해야지 뭉뚱그려서 사장이 다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게 어디있느냐”면서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 어디에도 이런 규정이 없고, 이 부분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ICC제주 내 제주도 관광국장과 서귀포시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임명돼 있지만, 이사회에서 회의에 참석해 회의 수당을 다 받아 가면서 계약 규정을 개정할 때 이 정도의 유권해석을 하고 온 것이냐”면서 “2019년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종이 한 장으로 끝나고, 내용을 봐도 이사 발언 후 만장일치 가결이나 800억원이 드는 건물 신축 건도 서면으로 갈음하는 등 도정이 이 정도로 허술하냐”고 비판했다.

안창남 위원장은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쪼개기식으로 10번 이상 몰아준 곳도 있지만 아무도 제재하지 않았고, 사장이 그만둬서 나몰라라 하고 전무는 임기 때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경영기획실장을 하다 강등돼 부서에 근무하며 노조활동을 하면서도 직급이 그대로 유지돼 연봉을 받는데 회의를 유치한다거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누구 하나 지적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점과 관리부서에서 일차적으로 문제를 거르지 못했고, 이어 감사위도 다시 한번 감사방식 등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영근 제주도 관광정책과장은 “지도·감독 부서에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이사회 운영이나 참석하는 점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보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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