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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대출규제] 궁금증들 "DSR 2단계 시행전 잔금대출, 규제 대상 아냐"

등록 2021-10-26 10:30:00   최종수정 2021-10-26 10: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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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대출부터 규제 적용…소급적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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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왼쪽) 금융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정부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기존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돼있더라도 대출금은 회수하지 않을 계획이다. 즉 신규대출부터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지, 소급 적용은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금융당국이 정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질의응답 내용이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 전 분양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가

"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는 잔금대출 차주의 분양당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 주담대 관련 규제변경시에도 계속 견지해왔던 것이다."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DSR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은 상환해야 하는 것인가

"정부는 대출관련 규제를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건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규제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규제 시행 이후 해당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한다면 규제 대상인가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의 기한연장 및 대환·재약정시 DSR을 이유로 해당대출 한도를 감액하지 않는다."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인 차주가 대출금 일부상환으로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다면, 신규대출 취급시 규제 적용대상인가

"대출을 일부상환해 총대출액이 2억원 이하가 된다면 신규대출 신청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단위 DSR 조기시행과 산정만기 현실화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가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가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는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 오히려 DSR 규제는 과다차입에 노출된 소비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불요불급한 투기수요는 최소화되고, 실수요는 충분히 공급되는 선순환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시행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추가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금융불균형이 심화해 추가적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코로나19 대유행과 이에 따른 저금리 지속, 지방선거 이후 급격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 등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만,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고려해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했다."

-차주단위 DSR에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드론을 포함하는 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고려할 때 카드론이 취약차주 부실을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2019년 대비 15.2% 상승하는 등 관리강화가 필요한 상태다."

-내년에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것인가

"그렇다. 금융회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분기별로 적정하게 안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은 내년에도 유지되는가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단,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봐가며 심사강화를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

-가계부채 대책 '플랜B'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고,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규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대책 강도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것이다. 플랜B 세부내용은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여건 등을 봐가며 정책수요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구체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 가계부채 4~5%대는 달성 가능한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은 당초 제시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시행 등으로 가계부채가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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