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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계좌 900개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에 판매한 11명, 구속기소

등록 2021-10-25 17:57:57   최종수정 2021-10-25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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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3가지 역할로 나눠 범행 저질러

검찰, 추가 대포 계좌 개설 막기 위해 340개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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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유령법인을 세워 대포계좌 900여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한 일당 1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 등 11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약 3년 동안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900여개의 계좌를 개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대포통장 유통 및 범죄수익을 정산하는 총책, 법인 개설 서류 작업을 담당하는 사무직, 유령법인 명의자를 모집하고 세무서 및 은행에 동행해 법인을 설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는 현장직 등 역할을 총 3가지로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22일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에 의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추가 대포 계좌 개설을 막기 위해 전국 12개 관할 법원에 총 340개의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또 법원의 해산명령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해산명령 청구가 제기된 유령법인은 금융회사가 추가 신규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규모 유령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유령법인을 이용한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며 “관련 법령 개정 건의로 금융회사 감시 의무를 강화하고 유령법인을 재활용한 추가 대포 계좌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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