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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소방, 무검정 소방용품 제조·유통 집중 단속나서

등록 2021-10-26 0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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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가스누설 경보기 등 무검정 용품 불법 제조 및 유통 단속에 나선다.

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본부와 의정부 북부본부, 일선 소방서 38개조 76명의 단속반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도내 숙박업소 889곳에 설치된 가스누설 경보기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무검정 용품 제조, 유통행위 등을 살펴보는 한편 유도등과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각종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무검정 소방용품 적발 시엔 전량 회수하고 교체명령 등 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현행 소방시설법은 숙박·판매·운수·종교·의료·장례시설 등에 가스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누설 경보기(가연성가스ㆍ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무검정용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도 소방재난본부는 미승인 가스누설 경보기를 제조해 강원도의 한 경로당에 수백여 개를 유통한 도내 한 업체를 적발해 입건한 바 있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전국에서 가스 중독사고가 39건 발생해 사상자가 85명에 달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없도록 가스누설 경보기는 물론 각종 무검정 소방용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수사와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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