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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시약으로 범행을?…'생수병 사건' 미스터리

등록 2021-10-26 10:00:14   최종수정 2021-10-26 10: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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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물질 아지드화나트륨, 25g 단위 시약만 구입 가능

체중 60kg면 치사량 120g…독극물 섞어 효과 증폭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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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생수병 사건'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독극물 아지드화나트륨을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 화면 갈무리)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생수병 독극물 사건'의 용의자는 인터넷 시약 전문 쇼핑몰에서 독극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범행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유독물질은 소량에 불과한데 어떻게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지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6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용의자 A씨의 집에서 발견된 유독물질 아지드화나트륨은 엄격하게 유통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유독물질'이다. 살충제·살균제의 원료로 쓰이거나 병원이나 실험실에서 조직이나 세포 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물질이다. 섭취했을 때에는 구토나 뇌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아지드화나트륨은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는 시약 등 소량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아지드화나트륨을 판매하고 있는 시약 쇼핑몰들도 25g 단위의 소량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A씨가 아지드화나트륨을 사용해 범행을 했더라도 많은 양의 유독물질을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시약회사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정보 자료를 보면 한 번 섭취하고 사망할 수 있는 급성독성값은 '2000mg/kg' 이상이다. 체중이 60kg라면 치사량은 120g 정도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이 때문에 범인이 여러 종류의 독성물질을 함께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의 방에서는 아지드화나트륨 외에도 수산화나트륨과 메탄올 등의 유독물질이 발견됐다. A씨가 사망 전 쓰던 휴대전화에서 독극물 관련 논문을 검색한 기록도 발견됐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분자생물학 교실 박은정 교수는 "급성독성값이 kg당 2g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분만 있을 때이고 중금속 또는 다른 화합물이 함께 있었다면 독성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해자들이 마셨던 생수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던 점, 범인이 일반적으로 경구(입으로 섭취)를 통한 위험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지드화나트륨을 사용한 점 등도 의문으로 남아있다.

박 교수는 "아지드화나트륨은 호흡 시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방해한다. 일산화탄소나 헬륨가스도 이런 식으로 우리 몸에 독성을 유도한다"며 "독성은 흡입 노출에 대한 우려가 우선적이고 음용수나 식품에 의한 것은 그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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