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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김태봉 총장 복귀…해임처분 무효소송 승소

등록 2021-10-26 0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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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창성학원 항소 포기

김 총장 "임기 동안 대학 정상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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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대 김태봉 총장
[대전=뉴시스] 유순상 기자 = 학교법인 창성학원에서 해임됐던 대덕대 김태봉 총장이 복귀했다.

창성학원은 이사회를 열고 김 총장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총장이 대전지법에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 에서 승소했고 법인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대학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다 총장 잔여기간동안 학교를 위해서 일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위해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지난 2018년 11월 공모로 총장에 선임돼 다음해 1월부터 총장직을 수행해왔다. 2019년 12월 정이사 체제로 바뀐 후 지난해 4월 1일 직위 해제됐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6월 1일자로 복귀했으나 10일 만인 6월 11일 2차로 직위해제됐다.

 창성학원은 지난 5월 전임 이사장을 해임했고 새 이사장이 취임, 대덕대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김 총장은 “학령인구 급감 속에 지방대학 특히 전문대학이 고사 위기에 놓여있는데 총장을 무리하게 해임하고 장기간 총장 공석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현 이사회의 조속한 결정에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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