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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등록 2021-10-26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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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임야 현장조사

[무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오는 2022년 10월부터 본격 도입하는 임업공익직불제와 관련,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는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무주군과 진안군에 주소지를 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e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등록한 경영체는 앞으로 시행될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며,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임가는 제외될 수 있다.

앞서 무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1일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고 올해 현재 모두 55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 활성화로 향후 임업인의 소득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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