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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백암사무소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 집중 단속

등록 2021-10-26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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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11월14일…임산물채취·취사·야영·흡연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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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뉴시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공원 내에서 금지된 불법 취사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국립공원공단 제공) 2021.10.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탐방객이 몰리는 가을 단풍 성수기를 맞아 공원 내에서 이뤄지는 불법 무질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채취, 취사, 흡연, 반려동물 동반입장, 비법정탐방로 출입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30일부터 11월14일까지 16일간 이뤄진다.

위반자에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병수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질서 확립과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며 "모든 탐방객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공원내 탐방질서 확립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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