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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 자동차·이륜차 ‘구조변경·안전위반’ 등 집중단속

등록 2021-10-26 10: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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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11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2021.10.26. (사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11월 한 달간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이륜차의 무단방치로 인한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시행된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임의 개조한 자동차, 안전 기준위반, 번호판 위반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륜차) 등이다.

  시는 위반차량 소유주에 대해 임시검사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벌금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반 자동차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할 계획이다.

 또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견인 후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하는 등 사안별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박진옥 부산시 교통국장은 “집중단속 홍보용 전단과 포스터를 16개 구·군 및 유관단체에 배부하고, 시 누리집 및 시내 교통안내 전광판 등을 통해 적극적 홍보해 자체적인 사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집중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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