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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 뛰어든 형에게 "죄송하다고 해!"...이런 7살 보셨나요

등록 2021-10-26 11:00:36   최종수정 2021-10-26 1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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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버지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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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형아! 죄송하다고 해!"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도에 뛰어들다가 차와 가볍게 부딪힌 형에게 "죄송하다고 해"라고 나무라며 대신 운전자에게 사과한 7살 어린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게다가 아이의 아버지는 자녀의 부주의를 인정하며 운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 '존경심이 느껴지는 가정교육'이라는 칭찬을 받고 있다.

"7살 짜리가"… "전율이 느껴지구요, 울컥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는 24일 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어린이 중 형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횡단보도에 미쳐 도달하기 전에 도로를 건너려고 도로에 뛰어들었다. 결국 그 곳을 24km로 주행하던 택시운전자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동생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형에게 "죄송하다고 해"라고 형을 나무랐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형 대신 운전자에게 사과했다. 다행히 사고가 난 어린이는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어린이의 아버지가 한문철 변호사에게 전했다.

당시 운전자는 즉각 경찰에 사고 접수를 진행했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민식이법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작년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운전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마조마해진다. 명백한 어린이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철없는 어린이들이 '민식이 놀이'라며 달려드는 차량에 뛰어드는 시늉을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지금까지 민식이법 위반 사례를 많이 봤지만 내 아들 잘못으로 보이기에 택시기사분께 피해가 안갔으면 좋겠다는 글은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한 변호사는 영상에서 강조했다.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다고 밝힌 사고가 난 어린이의 아버지는 한 변호사에게 "영상을 봐도 우리 아이가 잘못인 것 같아 보험 처리와 민사 합의만 잘 이루어지면 택시 기사님께는 커다란 피해가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택시 기사는 아무런 처벌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야 하고 검사도 택시 운전자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서 무죄 다툼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자를 걱정해주는 부모님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청자들은 80%이상 택시기사에게 잘못이 없다고 투표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진심으로 존경심이 느껴질만한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부전자전"이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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