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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비밀누설 광주 경찰관 첫 재판 "혐의 부인"

등록 2021-10-26 11: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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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 수사관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26일 404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변호사법 위반·직무 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50)경위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장 B(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경위는 2019년 12월 광주 남구 월산 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입찰 담합과 조합 비리 수사 과정에 H건설사 측에 압수수색 집행 계획을 누설한 뒤 압수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위는 2016년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자신이 수사했던 북구 용두동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A경위는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간부 경찰관에게 사건관계인 인적사항·공범 진술 내용·양형 참작 사유 등이 담긴 구속영장 기각 서류 원본 사진을 보내거나 동문 선배들에게 제보자 신원, 알선수재 사건 진행 경과, 구속영장 신청 사실·기각 사유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의 고교 선배인 B씨는 각종 사건을 알선·청탁한 혐의다.

A경위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A경위의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은 '수사 편의를 봐주겠다'며 A경위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C·D씨를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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