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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냐" 농지 구입 기성용父,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1-10-27 05:00:00   최종수정 2021-10-27 05: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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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64·전 광주FC 단장)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씨는 전날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 광주 서구 금호동 민간(마륵)공원 특례사업 조성 부지 안팎 논과 밭 7277m²를 아들 명의로 산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매입한 땅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아들 명의 농지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원 조성 부지에 포함된 땅을 원래 지번에서 분할한 뒤 민간공원 사업자에게 공공 용지로 협의 매도하고 토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씨는 변호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보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기씨는 또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다.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기성용의 명시·묵시적 승낙이 있었던 만큼, 사문서 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기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1일 열린다.

한편 수사기관은 기성용의 농지 구입 관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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