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장애학생 성폭행한 스쿨버스 기사, 항소심서 감형 이유는?

등록 2021-10-27 11:09:15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원심 "피해 학생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 중형 불가피"

항소심 "경합범 관계 있는 범행, 양형상 형평 고려"

associate_pic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적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에 대해 상고심에서 일부가 파기환송된 사안과 관련, 재판부가 재차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 도내 모 학교 버스운전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1월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 B양을 주거지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학생에게도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적장애 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몹쓸짓은 학생 면담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자 A씨는 "사실관계가 다르고, 형량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을 진술하고 있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와 변호인은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는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일부가 파기환송된 사안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판단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 양형에 관한 부분만 다시 심리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을 준강간하거나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