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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속영장 통보 지연 '논란'…손준성 "검사가 사과"

등록 2021-10-27 15:41:28   최종수정 2021-10-27 17: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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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23일 구속영장 청구…25일 오후 통보

손준성 측 "검사가 '팀 방침'이었다며 사과"

구속영장 청구 바로 알릴 법적근거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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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고가혜 위용성 기자 =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자신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의 사과가 있었으며 '팀의 방침'이라고 들었다고 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손 전 정책관은 일명 '고발사주 의혹' 혐의로 공수처 출범 후 '1호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됐는데, 이 영장은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손 전 정책관 측은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방어권 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바 있다.

27일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지난 26일 오전 9시20분께, 공수처 모 검사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인장 집행 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바로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다. 팀의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손 전 정책관과 변호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정책관에 대해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사흘 뒤인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사실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된 25일에 손 전 정책관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정책관은 이에 따라 지난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가기에 앞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먼저 출석했다.

일반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받은 뒤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수사기관으로 구인한다. 이에 따라 손 전 정책관은 공수처에 먼저 출석해 수사차량을 타고 수사관 등과 함께 다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으로 향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오전 구인영장이 발부되자 오후께 이를 손 전 정책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을 23일 청구해놓고도 이를 바로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25일 오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이 침해당했다"며 불만을 전한 바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당시 "아무런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며칠이 지나도록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았다. 내일 오전이 심문기일임에도 갑자기 오늘 뒤늦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형해화시키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도 완전히 침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피의자 측에 바로 알려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등 법적 근거는 없다. 즉시 통보 여부는 방어권 보장이나 바로 알릴 경우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은 구인장이 나왔을 때 피의자 측에 알린다. 구인장이 나오면 집행기한이 일주일 정도 된다"며 "미리 알리면 도주할 우려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전 정책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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