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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34명 불법 취업시킨 일당 적발…'위장 도급'도

등록 2021-10-27 16:28:46   최종수정 2021-10-27 1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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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조사단, 일당 4명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알선업자와 업체대표 관계…도급계약서 작성

도급계약서 근거로 알선업자에 책임 떠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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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취업비자가 없는 외국인 수십명의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이 출입국당국에 붙잡혔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70대 남성 A씨 등 4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1일 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등 34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이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와 공범 1명은 취업할 수 없는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등 34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고, 60대 남성 B씨와 공범 1명은 알선 받은 외국인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알선업자와 제조업체 대표로 단순한 인력알선 및 고용관계 임에도 이름뿐인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당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알선업자인 A씨가 실질적인 고용주인 B씨를 대신해 처벌을 받도록 대비한 것이라는 게 조사대의 설명이다.

실제 B씨는 수사과장에서 허위로 작성된 도급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은 외국인고용주가 아님을 주장하고, 알선업자 A씨에게 책임을 돌렸다고 한다.

하지만 조사대는 압수수색 등을 실시해 B씨가 불법 고용 외국인 작업지시, 현장배치, 해고 등 고용주로서 실질적 지휘와 권한을 행사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경우 외국인에게 급여만 전달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등 전형적인 위장도급 형태로 운영됐다고 조사대는 보고있다.

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법망을 피하고자 위장도급 형태로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알선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인력알선업체 및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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