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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층에 공급하는 모든 중금리대출에 인센티브

등록 2021-10-27 16:51:08   최종수정 2021-10-27 1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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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보증부 사업자대출에도 인센티브 신설

저축은행·여전업권 충당금 추가적립은 폐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말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민간중금리 적격요건 중 상품단위별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리상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만 업권별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때문에 고신용층에 대한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거나, 중·저신용층에 대한 저금리 대출이 중금리대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상품단위가 아닌 차주단위를 기준으로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다. 중금리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실행되고, 금리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이다. 업권별 금리상한 요건은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 캐피탈 14%, 저축은행 16% 등이다.

저축은행의 보증부 사업자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일부 저축은행이 제휴해 지난해 11월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을 신규출시 했지만, 사잇돌대출과 달리 인센티브가 부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축은행의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중금리 사업자대출 공급실적에 대해 영업구역내 대출액 산정시 130%로 가중 반영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및 여전업권의 고금리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적립(여전 30%, 저축은행 50%) 의무도 폐지된다. 저축은행·여전업권의 경우 20% 이상 고금리대출에 대해 충당금 적립시 불이익이 있었으나,법정최고금리 인하(24%→20%)에 따라 대부업권에서 탈락되는 저신용차주의 흡수를 위해 불이익 조치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위는 "이날 의결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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