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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 의약외품 속여 5500개 판매한 30대, 벌금형

등록 2021-10-27 16:53:16   최종수정 2021-10-27 19: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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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 이르러 죄질 매우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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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공산품 마스크를 의약외품 마스크로 속여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2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23일부터 이틀 동안 지인을 통해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KF 마스크’라고 게시하고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통해 정품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시험 검사 성적서 등을 전송해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 총 66명에게 마스크 5500개를 판매, 1531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공산품 마스크를 구매하며 해당 공장장으로부터 정품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허가증, 시험검사 성적서 등을 받아 촬영한 뒤 B씨에게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국민들 수요가 절박하다는 점을 이용해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현재 마스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사라졌어도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당한 수익을 부당하게 얻었고 피해자들을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라며 “확인된 피해자들 중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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