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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공정위 "대한항공, 현대重 M&A 심사 연내 마치겠다"

등록 2021-10-28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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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기자단 정책 소통 간담회

"시정 위해 국토부와 MOU 체결"

"현대重 M&A 심사, 막바지 단계"

"해운 갈등, 국조실서 함께 논의"

"온플법 국회 통과 조속히 추진"

"대기업 SI 일감 개방 강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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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 소통 간담회장에 입장하고 있다. 2021.10.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국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대상 정책 소통 간담회에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아 연내에 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병희 국장은 "다만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시정 조치가 나오는데 이 경우에는 외국 동향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심사는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병희 국장은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심사도 막바지 단계"라면서 "(해당 M&A를 심사하고 있는) 유럽 연합(EU)도 조만간 공식적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도 이 부분에 대해 기업 측에 입장을 확인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병희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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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나.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한 긴밀한 협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만 실효성 있는 조치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와 지난주 월요일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결합 심사에 있어 불확실성 문제를 가급적 최소화하고 시장에 어느 정도 일정으로 진행하겠다 제시하려고 한다. 외국 경쟁 당국에 '한국 공정위가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니 서둘러달라'는 의도다.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업무도 있기는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에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심의는 변수가 있어. 이 과정에서 시정 조치 관련 심의가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외국의 동향이나 이런 부분이 변수가 된다. (심의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심사 입장에서는 연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조성욱 위원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는 경쟁 제한성 있는 부분이 있다. 이 경우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항공 산업 특성상 효과적 시정 방안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려면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해. 효과적 시정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자 MOU를 체결한 것이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 심사 상황도 궁금하다.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된다. 지난해 7월부터 EU에서 시정 방안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해왔고 그 상황 지속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다. 최근 EU에서도 시정 조치 방안을 기업 측이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조만간 거기도 공식적 심사 절차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도 그 부분에 대해 기업 측으로부터 최종적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를 토대로 연내 심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다."

-숙박 예약 플랫폼 관련 조사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올해 3월 5개 OTA 업체에 대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최혜국 대우(MFN) 관련이다. 일부 업체가 광고임에도 명확히 표시 않고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한 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 그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업체명은 공개하기 어렵다. 플랫폼이라 전자상거래법(전자 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으로 보고 있다."

-OTA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한 것 관련, 이행 상황 점검은 얼마나 했나. 숙박업소 반응은 어떤가.

"(김정기 국장)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는 완료됐다. 다만 실제 시장에서 그 계약서 수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는 상황을 봐야 한다. 시장 반응도 살펴봐야 해서 OTA하고 거래하는 입점업체 찾아뵙거나 설문 조사하는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정위 심사와 관계없이 제재가 무마될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조성욱 위원장) 해운법 관련. 공정위가 (심사)하는 해운 담합 사건은 해운법 제29조를 넘어서는 불법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해양수산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무조정실 등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장이 열리면 공정위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어떤 사건이라도 전원회의에 상정되고 나면 심의를 통해서만 종결할 수 있다."

-타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어떤 창구를 어떻게 설치하나.

"(신봉삼 사무처장) 사건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그럴 절차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사건 절차 규칙(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석해 의견 낼 수 있는 추가 창구를 만드는 것이다. 각 부처가 스스로 의견을 낼 권한을 주고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을 공식화하겠다. 공익적 사항에 국한해 이런 의견이 공정위 사건 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다. 규칙 개정 과정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아미쿠스 쿠리아이'(Amicus Curiae) 제도를 참고하고 있다."

-공정위가 해수부와 국장급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진척이 있었나.

"(조홍선 카르텔조사국장) 지난 14일에 해수부 담당 국·과장과 만나 해운법 및 담합 관련 입장을 들었다. 해결책을 낸 것은 아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생각해 볼 시간 갖는 정도로 정리했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

"(조홍선 국장)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도 있고 (이것이) 정리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사건 처리 지연 문제 관련, 어떤 인력이 필요한가.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

"(신봉삼 처장) 이번 국정 감사 때 사건 처리 장기화 문제가 지적됐다. 오랫동안 누적돼 있는 문제라 이번에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서 고치려고 한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종합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를 봐야 한다. 지방사무소 민원이 5년간 2배 이상 늘었다. 사건도 어려워졌고 플랫폼처럼 신산업, 새 거래 유형이 생겼다. 피심 기업 방어권도 강화돼 사건 처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진단해서 최적 방안 만들고 필요하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을 늘리려고 한다. (이 진단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가 10개월 넘게 지연되고 있다.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나.

"(조성욱 위원장) 국회에서 많은 이해가 이뤄졌고 이번 국감에서도 플랫폼 국감이라는 얘기 나오듯 의원들 이해도 높은 상황이다. 입점업체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입법될 것 같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처리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공정위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다.

"(조성욱 위원장) 밖에서 볼 때 충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공정위와 저는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은 180만 입점업체를 위한 민생 현안이다. (국회 통과가) 지연된다면 입점업체의 어려움이 클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영세 상공인을 위해 이 법이 정말 필요하다."

-시스템 통합(SI)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일감 개방 관련 사항이 궁금하다.

"(육성권 기업집단국장) 언론이 자율 준수 기준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같다. 발주 기업 입장에서 가격, 품질 등 거래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 비교해서 최적 상대방을 선택하라는 의미다. IT는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로 일감을 몰아주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공정위가 그룹 내부에서 IT 서비스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외부 업체나 중소기업에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누가 최적의 거래 상대방인지 경쟁 원리를 도입해 결정해달라는 얘기다. 부당 내부 거래로 적발되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있는데 자율 준수 프로세스에 따라 일감 주면 근거도 생긴다. 공정위가 기업에 IT 서비스 일감 개방을 강제한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

"(조성욱 위원장) 일감 개방 자율 준수의 기본 전제는 부당 내부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모든 내부 거래를 막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보면서 하는 거래, 물량 몰아주는 거래, 이런 거 막을 내부 장치 만들라는 것이다. 합리적 비교 통해 거래 상대방 고르는 것은 공정위가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

-최근 승진 앞둔 과장 1명이 퇴직을 신청했다. 내부적으로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조성욱 위원장) 공정위는 직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하다. 모든 직원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 다만 일부가 나가는 것을 볼 때는 마음이 아프다. 다만 (이런 결정을 한 직원은) 공정위에서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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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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