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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홀로 두고 수십차례 피시방 간 20대 부부

등록 2021-10-28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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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부, 28일 첫 공판기일 진행

변호인 "외출 인정·폭행 혐의는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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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생후 2개월된 영아를 홀로 두고 피시방에 가는 등 수십여 차례나 장시간 외출하고 신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상습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부부의 1차 공판에서 친부 A(20대)씨는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생후 2개월인 피해자 C군을 홀로 집에 두고 외출을 하거나 피시방에 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부부 싸움 도중 아이의 신체 일부를 크게 다치게 해 복부가 불러오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사건은 7개월 영아가 장기손상으로 제주 도내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아이의 몸에서 내부 장기 손상을 포함해 갈비뼈가 골절된 것을 확인한 의사가 경찰에 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아이가 집안에서 아기용 놀이기구인 일명 '점퍼루'를 타다가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로 학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대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이들 부부가 아이를 홀로 두고 수십여차례나 외출을 한 증거를 들이밀자 A씨 등 2명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부모 간 분리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이들 부부가 양육하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25일 공판을 속행해 증거조사를 진행,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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