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종-사망 인과성 부인말라"...母 영정사진 들고 '눈물의 삭발식'
"인과성 인정 기준, 구체적이지 않아""질병청이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져야""백신 피해 기망 말라"…가족 3명 삭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이 같은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성 인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점은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도의 의학 분야인 백신 접종과 장애(사망) 사이의 인과성에 대해 국민들이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인과성 여부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는 취지로 입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백신 피해자를 기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