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Pic] 법원, '음주운전' 리지에 벌금 1500만원 선고
[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법원이 28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본명 박수영)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오후 10시1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는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인명피해 없이 경미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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