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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강원본부, 선거사무원 처우 개선 촉구

등록 2021-10-28 18: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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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는 28일 "법치와 공정을 앞세운 정부와 선관위가 버젓이 기초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강제 노동과 임금 착취를 일삼고 있다"며 "기초단체 공무원을 강제 동원하고 수당을 착취하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투·개표 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 내년 선거사무원 강제 할당과 강제 동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 부동의서 서명운동은 28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 때마다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과도하게 편중된 투·개표 선거사무 종사자 선정과 부당한 노동 착취 행위를 반복하는 선관위에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처우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우리의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시정을 거부하거나 예산을 핑계로 마지못해 수당을 쥐꼬리만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분노를 잠재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사무 종사자는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도 12만8240원을 받아야 하고 연장·야근·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하면 20만원이 훌쩍 넘는데도 선관위는 내년 공직선거 수당을 1만원 인상해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결국 실질 임금의 절반이 안 되는 수당으로 20만명을 부려 먹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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