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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與 "환영"(종합)

등록 2021-10-28 15:55:25   최종수정 2021-10-28 1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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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

여윳돈 생긴 고객의 중도상환 유도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일환

정치권 "타행도 민생에 동참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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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윳돈이 생겨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대출을 갚지 못하는 고객들의 상환을 유도하고 대출 고객들의 실질 이자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다. 대출금의 일부든 전액이든 상관 없이 상환했을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정금리로 3년 만기 부동산담보대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대출금 1억원을 갚으면 약 93만원 가량 비용을 절감한다는 게 농협은행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맞춰야 하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은행권은 전년 대비 증가율 6%대를 맞춰야 하는데 농협은행은 이미 넘어선 상태다. 기존 고객들의 중도상환이 늘면 그만큼 농협은행 가계대출 여력이 생긴다.

다만 가계대출 상품 중 외부 기관과의 별도협약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일부 적격대출, 양도상품(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결정을 환영한다"며 "기존에 대출받은 사람들이 조속히 갚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면 새로이 대출을 원하는 실수요자에게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모기지를 70% 인하시켰고,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업은행 또한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시중은행도 필요경비를 제외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애줄 것을 금융위원회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제안했다. 조속히 결정해 민생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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