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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실업급여 받으며 딱 1주일 알바, 안되나요?"

등록 2021-10-3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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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직 시 생계유지·재취업 지원

단기알바도 취업 해당…반드시 신고해야

신고시 근로계속…그기간 실업급여 차감

미신고시 부정수급…최대 5배 추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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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2년간 매니저로 일한 A씨.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9월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며 일자리를 다시 알아보고 있다. 그러다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학 선배로부터 '급하게 사람이 필요하니 일주일만 포장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는다. 큰 부담이 없어 흔쾌히 수락한 A씨. 하지만 문득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알바)를 해도 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코로나19 확산 등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러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고, 실직했다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인정돼야 한다. 또 실직 사유는 구조조정 등 비자발적이어야 한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는 예외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 하한액은 6만120원이다. 한 달 기준 약 180만원으로, 나이와 근속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구직활동을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단기 알바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다.

흔히 알바는 임금도 소액인 데다 단기가 많은 만큼 정식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별다른 의심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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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7월13일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러 가고 있다. 2021.07.13.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근로를 제공해 취업하기 곤란한 경우 등도 모두 취업에 해당한다.

이처럼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다.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된다.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라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한다면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는 거주지 관할 전국 고용노동청에서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부정수급 확인 시에는 포상금 최대 500만원도 지급된다. 단 익명 제보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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