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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투약분 필로폰 판매 50대 징역형 뒤집고 무죄 왜?

등록 2021-10-28 17:30:27   최종수정 2021-10-28 18: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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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매수한 필로폰에 대한 수사 없어...진술도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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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2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지인 B씨에게 25차례에 걸쳐 3800여만원을 받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 269g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필로폰이 1회 투약분이 0.1g 정도임을 고려하면 2600여명 가량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많은 양이다.

1심 재판부는 지인 B씨가 일관되게 "A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증언 이후 피고인에게 '얼토당토않은 진술로 형님(A씨)을 구속시킨 것도 모자라 법정에 나가 증언까지 해야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잘 기억나지 않는 부분도 다 (필로폰) 구매한 내역이라고 얘기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은 약 3개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269g의 필로폰을 매수했다는 것인데 필로폰 1회 투약량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이를 전부 투약했다고 할 수 없고 재판매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취급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B씨는 매수한 필로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별다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마약 매수인이나 제보자의 경우 가벼운 사안은 기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나, 필로폰 269g의 매수는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B씨에 대한 수사나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씨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또 다른 증인이 당시 법정에서 'B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한 것처럼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했을지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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