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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난임시술 세액공제 30%로 상향' 소득세법 당론 채택

등록 2021-11-04 10: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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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등 지원 특별법도 당론 채택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 대응책 예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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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가가 난임시술 관련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헬스 등을 국가 전략으로 설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과 특별 세액공제에 난임시술 비용을 포함하는 법이 당론 채택됐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가 대표발의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핵심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 파격적인 지원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난임시술과 관련된 세액공제 한도를 20%에서 30%로 상향하고, 현행 '난임시술'에만 인정되는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해 난임시술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전체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두 법안에 대한 당론 추인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집권여당이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의총에서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입법을 약속한 대장동 방지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이익 부담률을 50%까지 상향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윤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개발이익환수법과 도시개발법이 여러개 발의돼 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는 방향성 설정을 위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우리당은 정기국회내에서 우선 입법하려고 한다. 이재명 후보의 첫 부동산 관련 정책이기도 하고 (처리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장동 방지법 당론 발의 여부에 대해선 "오늘 결론을 내는 의총은 아니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는 결정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오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한 대응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신 원내대변인은 "화물차를 포함해 운전기사들의 생계 차질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에 적극적으로 당정이 논의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중국에 의존하는 수입시스템에서 생산 기반과 공급 다변화에 대한 적극 대응이 조만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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