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정치일반

與 "온플법, 공정위-방통위 案 조율...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등록 2021-11-04 18:25:44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오후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온라인플랫폼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을 논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각각 공정위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규제 중복 논란이 제기돼왔다. 당정은 두 가지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되 중복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미협의된 부분을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최종안을 당에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견이 있는 세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정기국회 안에 상임위에서 논의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분명히 정하고 계속 논의를 해왔다"며 "최종적으로 당에서 내준 안으로 부처에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의 주체는 누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통상적인 공정거래는 공정위가 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의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가 하겠다는 취지"라며 "같으면서 다른 영역을 분리하는 거다. 중재하는 안은 최종적으로 당, 정책위에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