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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내 집이 불법 건축물?"…계약 전 '건축물대장' 확인 필수

등록 2021-11-06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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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 집주인 '이행강제금' 부과·세입자 '전세보증' 가입 불가

위반 건축물 여부·소유자 현황 확인…정부24 홈페이지서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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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불법 건축물인지 확인하지 않고 집을 매매·임대했다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인 이른바 '근생빌라'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세워 방을 늘리는 '방 쪼개기'가 대표적입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나 층수 기준 등으로 볼 때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상가나 사무실은 허가 받은 대로 생활편의시설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상가나 사무실을 허가 없이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불법 건축물을 주택으로 속여 매매나 임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위반 건축물 강제이행금이 약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위반 건축물 적발 건수는 모두 13만969건이고, 이 중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수는 9만5224건, 이행강제금은 1550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매매·임대 전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받은 주택으로 알고 매입했다가 불법 건축물로 단속될 경우, 매수자가 이행강제금 부과나 고발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입자 역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와 '을구'로 나뉩니다. 갑구는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 이름과 주소 등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건축물 표시에 관한 사항이 담겼습니다. 을구는 주차장 여부 및 운영 형태, 승강기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건축물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 원인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 ▲주용도 ▲소유자 현황 ▲동·호수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우측 상단에 표시돼 있습니다. 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운영이 다를 경우 불법 건축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소유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실주소 등을 확인해야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전입신고 시 호수까지 정확하게 일치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할 경우 발급 1건당 500원(열람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누구나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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