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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 "차 부품 교체" 허위보험료 청구…"만연한 행태" 벌금형

등록 2021-11-0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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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차량 수리비 허위 청구해 보험금 타낸 혐의

1심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상승 피해 가능성"

"실적 늘리기 위한 행태 만연…불법성 인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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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유명 외제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이들이 사고차량을 수리하며 허위로 비용을 청구해 수백~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다가 덜미를 잡혀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들은 사고 차량이 접수되면 수리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에 선(先)견적에 대한 지불보증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선견적 비용을 '신품 교체' 등으로 부풀린 후, 실제로는 중고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업소의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 있고 이들이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께부터 4년여간 유명 외제차 회사의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한 A(52)씨. A씨는 수리 견적 산정, 작업지시 및 보험청구 등 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해왔다.

A씨는 2014년 6월10일께 서비스센터 부산사업소에서 사고로 입고된 트랙터를 수리하게 됐다. 수리가 끝난 뒤 A씨는 가해 차량이 가입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연합회공제조합(화물공제)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시가 34만여원 상당의 '사운드 패널' 등의 부품 8개를 신품(정품)으로 교환했다"고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트랙터를 수리할 당시에 '사운드 패널' 등 부품을 교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1년여간 4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총 1776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뒤를 이어 같은 사업소 소장으로 일하게 된 B(51)씨. 조사된 바에 따르면 B씨의 범행은 A씨보다 더 대담했다.

B씨는 2015년 11월2일께 사고로 입고된 트랙터를 수리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했다는 등 A씨와 같은 방법으로 7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28회에 걸쳐 총 2185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B씨는 1년 뒤 다른 사업소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해 2년여간 8개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32회에 걸쳐 총 2838만여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B씨가 타낸 허위보험금 액수만 해도 5000여만원에 달했다.

뒤이어 소장일을 맡은 C씨와 D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각각 257만여원과 288만여원의 허위 보험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벌금 150~800만원을 선고했다.

편취 금액이 가장 큰 B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고, 다음으로 A씨에게 400만원, 그리고 C씨와 D씨에게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서비스센터 소장으로 근무하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수리비용을 허위 청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1차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이나, 2차적으로는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자동차 업계에서 사업소별로 실적을 늘리기 위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태가 만연해있다"며 "그에 따라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취득을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고 실제 가져간 이득도 없다"며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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