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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논의 시작…17일 조세소위서 심사

등록 2021-11-15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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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공감대

보유기간별 공제율 10~40% 차등 적용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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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에서 김영진 소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5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금주 시작한다. 1가구 1주택자의 거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건들을 상정했다.

여야는 당초 양도소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민주당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들에 대한 심사가 길어져 오는 17일로 논의를 미뤘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최대 80%(보유 40%+거주4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나눠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의 경우 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10~40%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도차익 5억원 이하 구간은 현재와 동일한 4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구간은 최대 20%, 15억원 초과 구간은 최대 10%가 적용된다.

여야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보유기간별 공제율 차등 적용을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 위원인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자(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여야가 합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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