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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농민기본소득' 확대, 발목잡혔다…예산 200억↓

등록 2021-11-26 11:34:59   최종수정 2021-11-26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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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위, 780억원 중 일부 삭감

내년 17개 시·군으로 확대계획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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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농민 기본소득 확대'가 난관에 처했다.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200억원 감축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예산안 780억원 가운데 200억원을 삭감해 580억원만 통과시켰다.

이달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한 도는 내년에 17개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 780억원을 새해 예산에 편성했다.

17개 시·군 농민 24만4700명에게 총 60만원씩 지급할 경우 도가 지원하는 50%인 734억원을 비롯해 사무보조인력 인건비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시·군의 집행근거가 미비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집행시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로 200억원을 삭감했다.

앞서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민기본소득 사업 확대로 다른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이 줄어 다른 농업사업지원 기회가 박탈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백승기 부위원장은 "농정해양국 예산이 740억원 늘었지만, 실제 살펴보면 농민기본소득만 눈에 띄게 오르고 기존 농민에 지원하던 사업비는 줄었다", 김철환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하겠다고 다른 농업 정책 사업 줄이면 오히려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도의회 2022년 본예산안 분석 자료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다면 사업의 전반적 축소는 예견돼 있어 재원 마련과 사업비 배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감축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돼 문제가 없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아쉬움 표한다"고 했다.

김인영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은 "농민기본소득 확대 추진에는 기본적으로 뜻을 같이하지만, 확대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추진한 뒤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매월 5만원(분기 15만원)을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써야 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시행 시·군은 포천,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6곳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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