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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집유

등록 2021-11-26 11:31:55   최종수정 2021-11-26 1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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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성준규)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40분께 인천 중구 한 도로에서 버스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65·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차량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신호를 위반해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버스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탓에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충격했다”며 “이 사고로 인해 B씨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야기돼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소정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유가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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