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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별로 제각각' 우수저류시설 관리…표준화 한다

등록 2021-11-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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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모아뒀다 강제 방류…전국 128개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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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지난 7월1일 오후 여름철 풍수해 대책기간을 맞아 우기를 대비해 충남 천안시 우수저류사업 현장을 찾아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우수저류시설 운영·관리 기준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저류시설 표준 운영 지침서'(매뉴얼)를 제정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뒀다가 강제 방류하는 시설로, 주로 도심지 저지대에 설치돼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28개소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표준화된 매뉴얼이 없어 지자체별로 가동 기준, 유지·관리, 집중호우 대비 상황관리 기준 등을 정해 운영·관리해 왔다. 긴급 상황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셈이다.
 
매뉴얼에는 과거 피해 및 시설물 현황과 시설 평·단면도 등을 작성해 시설 점검 시 활용하도록 했다.
 
우수 유입 수문의 개폐 시기와 방류 배수펌프 작동 수위를 명시했다. 시설별 가동 전·후 점검 사항과 정전 시 주의사항 등도 담았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매뉴얼 제정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는 물론 집중호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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