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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 중앙선 넘어 오던 택시와 충돌 20대 입건

등록 2021-11-28 09:45:12   최종수정 2021-11-28 15: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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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5분께 인천시 남동구 간석사거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B(60대)씨가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했다"며 "구체적인 음주운전 거리 및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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