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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집에서 치료"…제주 '재택치료' 본격가동

등록 2021-11-30 10: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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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기간 10일…주거지 이탈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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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11월 4주차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국 '매우높음', 수도권 '매우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나타났다. 방대본의 주간 평가에서 전국 위험도가 '매우높음'으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확진자의 동의를 구한 뒤 재택치료를 해왔으나 12월부터는 보건소의 기초 역학조사를 거쳐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확진자를 포함해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만 병상을 배정한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및 분류 체계 변경에 맞춘 조치다.

재택치료 제외 대상은 고위험군 등을 비롯 ▲입원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셰어하우스·노숙인 등)에 있는 자 ▲소아·장애·70세 이상(예방접종 완료자)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등이다.

통상적인 재택치료 기간은 10일간이며, 재택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도·보건소·협력병원의 협력시스템을 통해 하루 2차례 이상 건강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의 의사와 연결해 비대면 진료·치료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 및 증상 악화 시 전담병원으로 이송한다.

재택치료자가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하고 이송 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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