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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이 꼽은 '회계 유의' 항목은…수익인식·손상·재고자산 순

등록 2021-11-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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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감사보고서 제출 상장사 2212곳 분석해

핵심감사사항, 수익인식·손상·재고자산·공정가치평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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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지난해 회계 감사인들이 수익인식, 손상, 재고자산 등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한 항목을 핵심감사사항(KAM)으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핵심감사사항 적용 대상인 상장사 2212곳의 감사보고서를 점검한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30일 밝혔다.

1곳당 핵심감사사항 기재 개수는 평균 1.09개로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전년(1.18개)보다 다소 감소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핵심감사사항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1.21개)가 코스닥시장 상장사(1.02개)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핵심감사사항이란 감사인이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들을 선정해 선정 사유, 감사 방법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사인은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수익인식(36.8%), 손상(24.9%), 재고자산(10.9%), 공정가치 평가(8.3%) 등의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들은 대체로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로 꼽힌다.

공통적으로 기재비율이 높은 수익인식, 손상을 제외하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공정가치 항목, 2조원 미만 상장사는 재고자산 항목의 기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가 주요 이슈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상장사의 자산총액이 대부분 2조원 이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서비스·건설업은 수익인식, 손상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은 수주산업 특성상 수익인식 기재 비중(88.3%)이 월등히 높았다. 도·소매업은 손상, 수익인식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비중이 높았고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재고자산의 기재 비중도 높았다.

금융업은 금융자산·부채 보유 비중이 높아 손상, 공정가치 순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비중이 높았고 기타항목(18.3%)으로 보험의 기재비중(7.8%)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대체로 양호했으나 미기재, 소제목 누락 등 일부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핵심감사사항이 없을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하지만 일부 회사는 이를 누락했다.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68곳을 분석한 결과 특유상황, 관련 공시, 계속기업을 언급하지 않는 내용상의 기재 미흡도 파악됐다. 일부 회사는 구체적이고 특유한 상황보다 일반적, 추상적 내용을 기술했으며 재무제표상 관련 주석 공시를 언급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들 위주로 핵심감사사항을 기재하고 있고 발견된 미흡사항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핵심감사사항 기재사항을 회계심사 업무 등에 활용하고 심사·감리 등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 기재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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